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변화여부 주목
심평원, 사업 확대 및 의료질 향상 분담금과의 통합・연계 방안 모색
2015.01.22 20:00 댓글쓰기

의료 질 향상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이 의료질 향상 분담금제 도입과 실효성 논란 등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적정성평가 개편과 함께 가감지급사업 평가항목 확대 및 의료질 향상 분담금제와의 통합・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개념 틀 개발 연구'의 책임연구원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현 가감지급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의료질 향상 분담금 제도 모형개발을 위한 1차 연구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변화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 가감사업의 경우 개별 의사단위 평가 부재로 기관단위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행태변화 등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가산지급 외 항목에 대한 질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가감지급사업의 평가대상 확대와 의료질향상분담금제와의 통합 및 연계가 고려되는 만큼 가감사업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준 재설정,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1000억원, 2016년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질향상분담금제 초기에는 적정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기에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질향상분담금제 평가대상과 유사한 항목의 통합 등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사업 평가항목 확대를 비롯해 질향상 분담금제 도입을 고려한 많은 논의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질향상 분담금제의 경우 수가형태이고, 가감사업은 직접 가산 혹은 감산인 만큼 2중 가산 등의 우려가 있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도출한다는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기준 가감지급 항목은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처방률, 주사처방률, 약품목수 5개 항목이며, 가산(인센티브)지급 항목은 당뇨병, 고혈압, 외래처방약품비 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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