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3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기관의 값싼 인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전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나섰다.
국내 의사 수련체계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전임의까지 수련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실정이다. 전임의 충원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공의 교육이 위축되고, 수련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모습이다.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 김선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외과)은 최근 ‘우리나라 전임의 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전임의’는 임상강사, 펠로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전문의를 획득한 이후 특정 세부 분야에 더 깊이 있는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공의 이후 추가적인 교육 과정을 밟는다.
이제까지 전임의에 대해선 아무런 법률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복지부는 그 중요성을 인식, 지난해 대한의학회 용역으로 국내 전임의 제도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기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의과대학 졸업생 수 만큼의 전문의가 배출된다. 전문의 취득자의 50% 이상이 전임의 과정을 밟고 있다. 전문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과, 외과 등 주요 전문과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체 전임의 중 2/3는 서울 소재 5~6개 대형병원에 집중돼 편차가 심하다. 의학회 인증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와 연계된 전임의 과정도 있지만, 비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임의와 연계하고 있거나, 아예 세부전문의 제도와 무관하게 전임의 제도를 운영하는 분야도 많다.
김선회 위원장은 “의대생, 의사들의 교육, 수련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군복무 기간도 다른 직종 보다 길고, 전임의까지 하게 된다면 수련기간에 대한 효율성이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전문분야에서 익혀야 할 지식과 술기가 점차 방대해지고 세부분야가 발전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분야의 전반적인 것을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 됐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또는 의료계의 필요에 의해 추가 수련을 위한 전임의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전임의의 역할이 점차 확대 되면서 전공의는 교육 수련의 기회가 위축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전문의가 돼도 독립적인 진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게 됐고 전문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같은 현상은 주요 전문과목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전임의 처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는 협의회 등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고 이들의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인 반면, 전임의들은 전공의 문제에 가려져 전임의의 근무조건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김선회 위원장은 “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임의를 고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들 전문의에 대한 대우가 곧 고용인 의사들 자기자신의 위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임의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