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비 1만4410원·환자부담 4300원
재정委, 협상결과 의결…평균 1.99% 인상·추가재정 6503억
2015.06.02 17:35 댓글쓰기

2016년도 의약계 평균 수가인상률이 1.99%로 확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6503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 7개 공급자단체들과의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합의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합의를 이뤄낸 5개 유형의 2016년도 수가인상률은 의원이 2.9%(환산지수 변환 시 3.0%와 동일), 약국이 3.0%(3.1%와 동일), 한방이 2.2%, 조산원이 3.2%, 보건기관이 2.5% 이다.

 

이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변환하면 의원이 76.6원, 한방이 77.7원, 약국이 77.4원, 조산원이 117.1원, 보건기관이 74.9원이다.

 

 

의원의 외래 초진 진료비는 1만4000원에서 410원이 오른 1만441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원이 오른 4300원이다.

 

한의원 외래 초진 진료비도 1만1560원에서 260원 오른 1만1820원이 된다. 본인부담금은 역시 100원이 증가해 3500원이 적용된다.

 

재정위에서 심의・의결된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아울러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 수가 또한 이날 건정심에 회부돼 6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금년도 수가협상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재정 등이 고려돼 전년도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병원과 치과의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진료량과 연동해 환산지수를 조정하자는 부대합의조건인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하다는데 뜻이 모여 채택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수가협상단을 이끈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쉽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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