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
29일 건정심, 부결 처리…2016년 보험료 0.9% 인상 확정
2015.06.29 19:13 댓글쓰기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부결됐다.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병원 및 치과의 2016년도 환산지수는 각각 1.4%, 1.9%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의약계 평균 인상률은 1.99%다.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건정심 중 최대 관심사였던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현행유지 12표, 폐지 8표로 부결됐다. 결국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의료기관의 진찰 횟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

 

또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공휴일 조제도 야간조제와 마찬가지로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 휴일 조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진찰료 차등제 폐지 및 약제비 차등제 개선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건정심 부결로 인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실패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에 대해 1.4%와 1.9% 인상키로 최종 의결했다.

 

직역별 인상률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 등으로, 이번 병원과 치과까지 포함한 평균 인상률은 1.99%가 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증가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 3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방안도 의결됐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영유아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수가체계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보령제약의 ‘카나브정 60mg'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카나브는 향후 3년 간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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