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환급액 규모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오는 9월 선택진료 축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일선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9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이에 대한 환급과 대책 마련을 명령했다.
감사원은 우선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의 선택진료의사 선정 기준을 지적했다. 부속병원에만 해당하는 기준을 임의로 적용, 부적정하게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는 판단이다.
현재 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자격요건은 조교수 이상 중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의사로 규정돼 있다.
또 대학병원 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소속 의사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대학병원 선택진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이 17개 사립대학의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징수 내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14개 병원에서 315명의 선택진료의사를 부당하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징수한 선택진료비는 914억397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 가능토록 조치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