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되자 우려감 피력되는 병원계
‘의원→병원’ 부담 전가 구조…'의료 질평가 기준 완화 등 피해 축소 필요'
2015.10.05 20:00 댓글쓰기

의료계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2일 1차등수가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적정 진료시간을 향한 규제의 칼 끌이 병원에 겨눠졌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지난 15년 간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지만 취지와 달리 진료시간 확보에 실효성이 없고 이비인후과, 내과 등 진료량이 갑자기 몰리거나 많은 일부 과목에만 수가 차감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분 진료’로 손꼽히는 병원급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 지표에 의사 진료횟수 등을 반영하겠다는 대안을 내세웠다.

 

의사 1명 당 외래환자 수가 많을수록 진찰료 및 입원료 등 진료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수가 차이를 둬 의료 질 관리 기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계 일각에서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담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전가됐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며 차등수가제 폐지 대신 병원급의 ‘진료시간 공개’ 등이 언급될 때마다 난색을 표했었다.

 

실제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도 복지부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대해 의사 1인당 평균 진료시간 정보 공개를 제안하자 병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을 포함한 공급자 단체 측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계 전체적으로는 차등수가제 폐지의 건정심 통과가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이를 반대하는 병원들은 없다”며 “그러나 병원급으로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기위해 추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병원계의 우려를 병협 역시 인지하고 있지만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료계 숙원사업인 만큼 불만을 토로하기도 그렇다고 이에 적극 찬성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현실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하위나 중간 수준의 병원들이 정책을 따라 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통해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정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계속 병원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나눠가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재정 투입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병원들의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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