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국회가 법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법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을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의료서비스로 지역 주민의 질병치료 및 관리, 예방과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곳으로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을 위해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 ▲경제・사회・신체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야간・만성・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해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처럼 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한다.
예방접종을 받거나 야간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사업이나 조사・연구・교육을 수행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한다.
심지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거나 1차 보건의료이 인력 확보 및 훈련에 나설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관리・감독권한을 국회에 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사회 기반 1차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 등 1차 보건의료기관보다 병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질서를 해치며 보건의료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1차 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전체로도 효과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들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에 앞서 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만성질환관리제나 분만수가 가산 등 다양한 제도와 비용지원, 각종 가산과 부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체계 확립을 위한 과감한 처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