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휴직 인정 등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마련
병원신임위원회, 수련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등 반영
2015.10.26 23:30 댓글쓰기

1개월 이내 휴직 수련기간 인정, 수련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됐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 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사항을 수련규칙 표준안에 반영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공의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련계약서 작성만 명시했지만 이를 전공의에게 교부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당사자인 전공의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련기간 인정 및 추가 수련과 관련한 규정도 변경됐다.

 

병가에 대한 수련기간 인정은 기존 인턴 2개월, 레지던트 3개월까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개월까지만 수련기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그동안 수련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던 휴직은 1개월까지 인정된다.

 

여자전공의 출산휴가에 대한 불이익 논란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법을 반영해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다.

 

그동안 출산휴가는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다태아인 경우 120일까지 휴가가 가능토록 했다.

 

출산휴가와 병가기간을 합해 3개월까지만 인정되던 수련기간 역시 출산휴가(3개월)와 병가, 휴직기간(1개월)을 합해 4개월까지 인정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개정안에 통합수련제도를 신설하고 모자협약(통합수련) 파견교육 관련 규정 중 최소 파견기간을 삭제하고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 이상 모병원에서 수련하도록 하는 교육 기간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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