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개선 '평가기준委·지표관리委' 구성
심평원, 임상 질 지표 개발 가이드라인 등 마련
2015.11.13 20:00 댓글쓰기

현행 적정성 평가의 개선을 위해 평가기준운영위원회(가칭)와 지표관리위원회(가칭) 등을 꾸려 새로운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 질 지표 개발 가이드라인(평가항목 관리기준)’을 만들고, 향후 적정성 평가의 설계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항목 및 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심평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자체적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다. 

 

주목할 점은 적정성 평가 시 항목 관리와 지표 관리는 별도로 접근하고 포괄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항목 분야는 검토, 선정, 운영, 관리의 총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각 과정의 의사결정 주체로 ‘평가기준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적이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목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수준의 질 관리 실현이기 때문에 ‘탑-다운’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평가기준운영위원회(가칭)는 전문가, 학회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정성 평가의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종합적 항목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적정성 평가의 질 지표는 항목이 설정된 후 보다 세부적인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지표 선정은 항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항목의 목표에 근거해 구체적인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꾸려 지표의 목표 값을 설정하고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기적인 지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용 주체와의 다각적 소통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적극적 협력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해외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 틀을 단 시간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객관성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항목 및 지표관리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위해 모니터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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