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턱 못 넘은 '국제의료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대다수 의료법 재심의 결정
2015.11.24 20:00 댓글쓰기

수정에 재수정을 거친 국제의료법이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눈앞에 뒀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16개의 의료법 중 대부분은 일부 수정 등 조율을 통해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제의료법을 포함한 총 172건의 법안을 당일 모두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중 110여개만 논의대상이 됐다.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국제의료법의 경우, 기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만든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  

 

쟁점은 해당 법 수정안 16조에 명시된 ‘금융 및 세제 지원’ 부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존 6개 법령에 의해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진행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에게 혜택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야당의원들은 타 법령에 의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해외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은 이해가 가지만,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한다고 해서 혜택이 부과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인 담긴 16조를 삭제하라”고 발언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민간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외 진출 시 행정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의 발언은 더 거셌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해외환자 유치가 아닌 동남아식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불과한 법안”이라며 “비판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제 및 금융지원은 기존에 마련된 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를 생각해야 하는 복지위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조항은 해당 근거라도 마련하겠다는 기준일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을 복지부가 곧바로 다시 수정한다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심의를 기대했던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황승현 과장, 박지혜 사무관과 함께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단시간 내 마무리를 지었지만, 결국 다시 심의에 오르지는 못했다.

 

이 국장은 “의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래도 구체적 조항들이 제시된 점은 어느정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 16개의 의료법이 심의됐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여야간 의견차가 있어 복지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우선 원안대로 합의된 법안은 ▲의료인 등 면허대여 금지(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진료기록 열람 사유 확대(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 의료기관 제재(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감염예방교육 확대(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법안소위는 16개의 의료법을 한 묶음으로 진행하고 있어 합의된 법안들도 아직 가결하지는 않은 상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담 폐지(김용익 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한 나머지 12개의 법안들은 일부 조정 등이 이뤄져야 가결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의료인 자격정치처분 시효기간(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을 7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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