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제도 도입 6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전공의특별법이 발의 4개월만에 심의대에 올라 청신호를 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전공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때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을 내놔 심의 속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협의를 했고, 발의 후 복지부와 의견을 모은 결과물이어서 어느정도 총의가 모아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에서 이견이 제기돼 의결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이에 전공의특별법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치고 오는 30일 예정된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임평가위원회 대체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설치 추진
전공의특별법이 순항함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의 협회원 통제기전으로 작용했던 신임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가능성이 커졌다.
의원들은 전공의특별법의 큰 축인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위원회 설치에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무쟁점 조항’인 셈이다.
해당 위원회는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등 전공의 관련 정책 전반, 특히 신임평가위원회의 역할이었던 ‘수련환경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수련병원 대부분이 병협에 속해 있어 신임평가위원회는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를 심사하는 구조가 ‘공동참여 공동결정 구조’로 새롭게 구축되는 셈이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병협,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수련병원 지정 등에 있어 병협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고, 협회 회원에 대한 통제기전 역시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원회 설립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결정 구조를 병협에서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의 경영적 측면이 고려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공적, 정책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수련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축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
전공의특별법이 규정한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실을 반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협의됐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이내, 추가적으로 8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
연속 수련시간 20시간 초과 금지, 긴급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연속 36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수련과 수련 사이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등을 규정했다. 유예기간은 2년이다.
재정 확보·처벌 조항 등 과제 풀어야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이견은 재정 지원과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등에서 제기됐다.
전공의특별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수련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안에는 ‘국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 의원과 복지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의사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추가적 비용이 들지만, 매년 체결하는 수가 등에서 병원 원가 산정에 인건비가 반영돼 자동 조정된다. 이에 한 발 물러서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당장 의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은 지금보다 더 큰 경영적 압박을 받아 결국 폐업,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정원을 늘리거나, 호스피탈리스트 등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해야 한다"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중소병원 등은 문을 닫거나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가 수련병원장 등을 신고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원안에 있던 전공의단체 설립 근거 조항을 수정안에서 삭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수련받는 병원장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전공의는 피고용인이지만 학생이다. 이것은 제자가 스승을 처벌받게 하는 법”이라며 “필요하다면 전공의단체 조항을 살려 단체가 신고하게 해야 한다. 현재 신고가 없으면 처벌할 방법도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과 복지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시간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연속 40시간 근무한 적이 있는 전공의가 65% 달한다. 이틀 밤을 새고 주사를 넣거나 수술을 한다. 전공의도 사람이다. 졸면서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 전공의는 주사와 칼을 잡는다. 국민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처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