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원과 국고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특별법에 담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묻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추가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일부 확보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든, 호스피탈리스트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문 의원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정 장관은 “수련시간 단축 유예기간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급한대로 이 방법을 활용하고 다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공의가 병원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스승인 병원장을 신고해야 하는 구조는 비현실적”이라는 문 의원 지적에 “해당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완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전공의특별법을 논의할 법안소위 참석 요구에 “네, 알겠다”며 답했고, 김춘진 복지위장은 “정확한 일정이 잡히는 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복지위는 법안소위 심의를 거친 258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한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사 보조 업무’로 규정했다.
단, 간호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의 DUR 활용을 의무화한 원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