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자살 시도, 타인 상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신속한 응급 치료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최대 병상 수를 낮추고, 병상당 거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1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또 동네의원-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시 선별검사료·의뢰환자관리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건일반상담코드를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를 일부 허용했으며, 8월부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
응급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수가 가산하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전력하게 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최대 병상 수를 10병상애서 6병상으로 낮추고, 신축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당 이격거리 1.5m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 우선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퇴원 전 통원치료 및 재활계획 수립과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하는 ‘시범사업’도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