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가 자신의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해당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송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병원장은 광주지방법원에 심평원의 요양급여 반송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장은 운동치료사 B씨에게 환자 증세를 문진하고, '바이오메카닉건'이라는 의료장비로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등 총 138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장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처분서를 병원장에게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공고 방법에 의한 송달 방식을 취했다. 이후 해당 병원장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반송되자, 면허정지 사실을 몰랐다며 소(訴)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사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로서는 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몰랐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평원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심평원이 원고에게 면허정지처분 여부를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나 게시판,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병원장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은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했을 때 면허정지 처분을 했으나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소가 10여 년 간 변경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 면허정지 처분 당시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절차법상 위법한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