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2월 1일부터 설연휴 방역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 허용···헬스장 인원제한 조건부 운영
2021.01.16 11: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현행 집합금지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카페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되고,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이 제한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