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레보' 등 7개품목 일반약 전환 우선 논의
2011.06.21 21:30 댓글쓰기
‘노레보정’, ‘듀파락시럽’, ‘테라마이신안연고’, ‘잔탁정’, ‘오메드정’, ‘판토록정’, ‘히아레인 0.1%’ 등 전문약 7개 품목이 일반약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대한약사회에 이어 소비자단체에서 제출한 ‘전문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요청 품목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등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시한 재분류 품목을 분석한 자료를 예시안으로 제출했다. 전문약 13개, 일반약 4개 성분이다.

일반약 전환대상 전문약 성분의 대표품목은 노레보정, 듀파락시럽, 테라마이신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정, 잔탁정, 오메드정, 판토록정, 히아레인0.1%, 레보설피리드정, 이토정, 가스터디정, 벤토린흡입액 등이다.

반대로 전문약 전환대상 일반약은 4성분으로 복합마데카솔, 크리신외용제, 신풍젠타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등이 대표품목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재분류 우선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노레보정’등 7개 품목의 경우 약사회에서 제출한 예시안과 같아 우선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심 규정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 위원은 총 12명으로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이들 품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전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연대 측은 “신청에는 복지부에서 제시했거나 소비자 편의성이 큰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비처방의약품에 속한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분석 결과 소화성궤양용제 및 기타 소화기관용약의 부작용 보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작년까지 지난 5년간 라니티딘 성분(잔탁정)은 473건, 오메프라졸(오메드정) 성분은 80건, 레보설피리드(레보설피리드정) 성분은 231건, 이토프라이드(이토정) 성분은 232건, 파모티딘(가스터디정) 성분은 423건에 달했다.

반면, 전문약으로 전환 요청된 일반약의 황산겐타마이신 성분(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과 염산테트라사이클린(이멕스연고) 성분은 한 건의 부작용 보고도 없었으며, 네오마이신황산염ㆍ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복합마데카솔연고) 성분과 클린다마이신(크리신외용액) 성분은 각각 5건과 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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