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제도화된다.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국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는 10일 빨라진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의료측정기기로 잰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 전달해주고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전방 근무 군인, 오ㆍ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 민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미분양 오피스텔을 호텔로 쓸 수 있게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호텔로 전환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개조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국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내 의료기관에 국외 환자를 소개ㆍ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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