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질 높이기 위해 공보의 등 확대'
행안위 이원탁 수석전문위원 '법률 개정에 맞춰 유자격자 비율 높여야'
2012.04.10 10:55 댓글쓰기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서비스가 일원화되는 법률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보의 등 응급의료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원탁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보 4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응급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One-Stop 서비스’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이원탁 위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까지 이송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도착 후 진료하는 ‘병원단계’로 구분됐던 현재 대응체계의 이원화 양상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병원 전 단계에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소방방재청)와 1339(보건복지부)가 의료지도 서비스 등을 각각 나눠 수행해왔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신속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339를 119로 통합해 소방방재청이 운영키로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 제안을 통해 지난 2월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이원탁 위원은 앞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119만 누르면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신속·효과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은 “개정내용이 시행되기 위해 법안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며 “그 기간 소방방재청은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함께 1339업무 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응급의료인 확대와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원탁 위원은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응급구조사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구급)인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유자격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응급환자는 신속한 병원이송이 중요하므로 환자 이송의 어려움을 대비해 응급구조헬기 등을 포함한 장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응급의료(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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