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갈등 탈출구 없는 '醫-政 대립'
참여율 제고 등 투쟁분위기 총력…汎정부 차원 강경 대응 예고
2014.03.02 20:00 댓글쓰기

“정부에서 대화를 제의하기 이전에 의협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계가 파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의정 갈등 냉각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의협으로서는 총파업 시점까지 동력 확보와 함께 구체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가 당장 해결해야할 숙제다. 동시에 ‘엄정 대처’ 경고를 내린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숨돌린 노환규 회장, 투쟁체 부담감 피할 수 없을 듯

 

의협은 1일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4만8861명 중 파업을 찬성한 회원은 3만7472명(76.69%)이었고 반대한 회원은 1만1375명(23.28%)이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노환규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70%에 육박하는 투표율과 파업 돌입이라는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노 회장은 “근래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결과만 봐도 투표율 53.87%는 놀라운 결과”라며 “그만큼 의료제도의 왜곡이 극심해짐에 따라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자연스레 표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안이 현안인 만큼 전국 시도 개원의사들은 물론이고 선택진료 등 현 의료제도에 염증을 느낀 대학병원 의사들도 상당 수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전공의들의 참여 역시 유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의협은 오는 10일 전일투쟁으로 하루동안 파업을 진행한 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하되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전면파업은 필수진료인력도 포함해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투쟁체 구성 등 집행부 신뢰 의구심

 

이와 함께 투표 결과 76.69%의 회원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2기 비상대책위원회이자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노환규 회장이 맡기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파업의 실익을 따지기 위해 발걸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의협 내부 갈등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집행부를 향한 신뢰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의협 협상단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결과를 공개했는데 의협 회장이 이를 두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추후 어느 누가 협상에 임하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노 회장이 내놓은 ‘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협상단장이었던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대회원용 설명 자료를 평가절하하며 협상단의 협의 결과 전면을 부인했다”며 “협상단이 내린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까지 내 놓은 요구안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고강도 압박…공정위 집단휴진 위법성 검토 착수

 

그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정간 신뢰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우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의협의 집단휴진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만약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의협의 행보를 정면 비판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집단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저항으로 정책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뭔가를 얻는 선례가 남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부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리적 검토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현행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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