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 對 강(强) 루비콘강 건넌 '의료계 vs 정부'
전공의 파업 참여 변수…오늘 1차 이어 24일 2차 전면파업 촉각
2014.03.09 20:00 댓글쓰기

"정부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까지 참여할 것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

 

9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 돌입 하루를 앞두고 잇따라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발짝도 물러섬없이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재현됐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제히 총파업 개시

 

오늘(1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의료계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전공의들이 전격적으로 대거 참여를 선언하면서 변수로 급부상항 상황이다.

 

노환규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대단히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 대응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지만 회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 회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나부터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병원에 대해 업무개시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그 가운데 10일에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현재까지는 실제 파업에 참유하는 비율은 20~30%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일각에서는 10일 하루 총파업에는 적지 않은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다.

 

노 회장은 "전공의·개원의 할 것 없이 투표 결과에 나온 수치(등록회원 70% 투표, 투표회원 77% 찬성)대로 참여할 것"이라며 "(2차 휴진일인) 24일부터는 참여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24일부터 재개시되는 총파업 동력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협 내부에서는 노환규 회장의 행보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시도의사회장들과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 파업 의사들 행정처분 등 어떤 절차 밟나

 

의료계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이 정부의 경고에도 결국 휴진에 들어감에 따라 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에 11일 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21일까지 모든 처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 참여율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협과 정부의 휴진 참여율은 상당한 차이가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 체증작업을 통해 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의협과 시도의사회 처분 절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휴진의 분수령이 된 전공의 파업에 대해선 해당 수련병원이 파업 참여자에게 업무방해죄를 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병원(기관)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면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0조는 징계를 해임(제적)과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했다. 해임은 전공의 신분을 즉각 해제하며, 정직기간은 15일 이상 6개월 이내로 했다.

 

정직기간엔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직기간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전체 정직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공안 관련 회의를 열고 면허취소를 포함한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9일 휴진을 불법을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 대처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와 의협이 10일 휴진 이후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 해도 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경 대응을 밝힌 정부도 이번 사안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의협과의 대화에 실패하고 의료대란이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탓에 복지부는 파업 하루 전까지 의협 측에 거듭 대화를 요구했다. 의협의 파업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면 복지부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현안을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지속해서 의협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숙경·음상준 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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