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에선 남자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사와 같이 간호사의 경우에도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병역법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병역의무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관련 법률이 없어 현역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남자간호사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부족을 공중보건간호사로 충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전국 보건소 253곳 중 간호사 인력의 경우 법적인 최소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142곳”이고 “지방의료원 역시 간호사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 간호사 인력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도시와 농촌 간 간호사 인력을 비교한 결과 대도시에서는 2005년 100병상 당 간호사가 47.8명에서 2012년 102.9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지만, 농어촌 지역은 2005년 25.3%명에서 2012년 19.5%로 23%가 감소했다.
오 연구원은 “공붕보건간호사제도는 정부로서도 연간 2000여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게 됨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로 인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간호인력 활용 사회적비용 고려 VS 병력자원 감소 문제 심각"
이날 공청회에서는 간호인력 부족문제 못지않게 병역의무로 학업중단을 겪어야 하는 간호대 남학생들에 대한 고충과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낭비가 지적됐다.
전국간호대학생여합 주은규 의장은 “간호대 남자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 채용공고에서는 병역의무를 필한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대 남학생들은 학업단절을 우려하면서도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의장은 “재학생이 군복무를 이행할 경우 21~24개월간 이론 및 실습수업에 공백이 야기되는데 이는 전체 간호의 질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군복무와 연계해 남자 간호학생은 최소 3년 간 경력단절을 겪는데 이는 정부로서도 양질의 전문 인력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중보건간호사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무대상자 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부 정현호 인력정책과장은 “매년 군 입대 예정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2020년대 초반이 되면 매년 2만명씩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농어촌, 약사 등에서도 병역의무 대체근무를 논의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무청 권영규 산업지원과장 역시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추세로 현재 100명 중 91명이 현역으로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전투경찰, 국제협력요원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조차 점차적으로 축소·폐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