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자살시도자 관리···응급관찰관리료 7만630원
복지부, 내년 지방 광역단체 한곳 선정···의뢰환자관리료 1만9350원 등 4개항목 적용
2020.11.02 05: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살시도로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및 사례관리 연계가 가능토록 기관별 기능 정립과 적정수가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 12.6%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응급처치 및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이곳 센터에서는 자살시도자의 응급실 내원정보, 의학적 병력, 자살시도 과거력, 현재 상황 등 평가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한다. 이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에 연계된다.


또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기간은 2년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시범사업 연장 또는 전국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해 평가, 사례관리계획수립, 응급 관찰, 의뢰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우선 수가는 의뢰환자관리료 1만9350원, 자살시도자 응급관찰관리료 7만630원, 심층평가료 2만2470원,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4만5650원 등이 책정됐다.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룍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심층평가료의 경우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외래진찰료와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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