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장애평가기준안이 최종 발표됐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의견 대립 과정에서 각 과의 이해를 떠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으로서의 한국장애평가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의 의뢰로 수행됐으며 향후 각 법류에 제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에서 편중된 자원배분을 야기시키는 것과 지나친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추신경계, 정신 및 행동, 이비인후과, 안과, 언어, 심장, 호흡기, 소화기, 신장, 비뇨생식기, 종양혈액, 내분비, 근골격계, 외모피부 장애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우리가 평가해야 할 장애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사회적이며, 또 문화적이기도 해 과학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과학과 여론이 함께 관여해야 한다”며 합당한 과학적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추신경계 장애평가는 뇌병변과 척수병변에 의한 장애를 평가했다.
위원회는 "외상성 뇌손상이 있다고 해 항상 뇌고유기능에 장애가 남지는 않다"며 "일례로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MTBI, mild traumatic brain injury)은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해소되며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뇌진탕 후 지속되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손상성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뇌진탕후증후군은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의 드문 후유증이고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의 1~5%에서만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하장애는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나 내시경적 연하기능평가, 식도 조영술,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소견에서 객관적으로 장애가 확인돼야만 한다고 분명히 했다.
신장장애의 경우 사구체 여과율을 이용하는데, 사구체여과율 검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격을 근거로 판정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이견이 있었던 통증장애 영역의 평가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만을 장애평가 대상으로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해 장애를 평가할 때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장애만인정하고, 다른 부위에 의한 장애는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장애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통증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장애가 해당 부위의 비통증 장애보다 뚜렷하게 심할 경우, 통증에 대한 객관적 증거(objective findings)나 합의가 부족한 경우 등 일반적인 통증과 관련한 장애평가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마련되고 적정 수준의 합의가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