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패소했고,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 채모씨 등 1450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3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년 기본 복지포인트와 근속 및 가족포인트를 합산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채씨 등은 “기본 복지포인트 등은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공단은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12월 입사(복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일률성이 없고, 남은 포인트는 당해년도가 지나면 소멸되고 이에 대한 금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은 복지예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포인트가 이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용도, 기간, 방법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의료원 임금소송 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명목상 생활보장적, 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원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 양 및 질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후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