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위는 27일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인구 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3.5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처간 업무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위한 연도별 증원계획 수립 이행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위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요 증가 ▲진료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환자 진료 시간 확보 요구 증가 등을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대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건의료위는 “임상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수를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7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초 보건의료위는 지난 8월13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으며, 9월17일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문을 작성키로 합의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정부 의대정원 확대 등의 보건의료정책 발표 이후 있었던 의료계 파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보건의료위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경영계 역시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김윤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공익위원 권고를 기초로 해 노사정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고문에는 ▲장시간 노동개선 ▲교대근무제 개선 ▲모성보호 지원제도 사용 활성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건강보험 수가와 임금‧고용의 연계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및 적정 노동가치 보상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