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이 최근 인천시 자체 감사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 중 19건에 대해 시정·주의 및 개선권고를 받고 1481만원의 환급·감액조치를 당했다.
인천시는 7일 “인천의료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의료장비 구매 및 약품·진료재료 재고자산 관리 소홀 등이 발견됐고 부적절한 경비용역계약과 관련 1481만원의 환급·감액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의료원은 2013년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의료장비 구매와 과련 과도한 유찰(流札) 및 위탁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의 의료장비 구매 유찰은 전체 입찰건의 14%로 높은 편이며, 특히 입찰건 중 89%가 위탁계약을 통한 구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의료원 측이 구입 품목이 사전에 결정된 경우에도 형식적인 2단계 입찰방식을 거쳐 물품을 구매하는 등 2단계 입찰제도의 취지를 위반해 계약 사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천의료원 산하 백령병원의 약품 및 진료재료 재고자산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인천시에 의하면 최근 백령병원의 약품 및 진료재료의 재고자산이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측은 “2012년 대비 2015년의 약품 및 진료재료의 재고자산이 275.8% 증가했는데 도서지역의 특성상 물품 공급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고자산을 검토한 후 신규 구매량을 결정하고 이후 재고자산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비용역 계약의 경우 의료원 측은 월평균 근무시간이 2교대에서 3교대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산하지 않고 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해 여기에 따른 금액 1481만원을 환급·감액조치 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