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의 한 보건소가 공개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지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몰아주기 처사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의 보건의료장비 구매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 업무 당사자의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 소속 보건소는 지난 2016년 11억69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보였다.
실제 이 보건소는 방사선촬영장비 등 의료장비 구매계약 관련 문서에 특정업체의 모델을 명기했다. 구입 예정이던 26종의 장비 모두 문서에 명시했다.
입찰을 담당하는 신안군청 역시 보건소의 물품구매 과업지시서 내용 그대로 공고를 냈고, 지목됐던 특정업체 모델이 낙점됐다.
더욱이 해당 보건소 및 군청 담당자들은 ‘입찰공고서에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장비 관리 담당자들이 기준모델을 지정해 구매해 달라고 요청해 부득이하게 특정업체 제품을 지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는 편의성을 사유로 특정업체 모델을 지정, 구매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건소의 수상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계약의 경우 납품 이행능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제품 혹은 유사물품 납품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위반했다.
이 보건소는 특정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자료가 당초 구매하려는 물품과 다른 종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유사하다고 인정해 줬다.
결국 해당업체는 적격심사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결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의료장비 구매계약 입찰 및 적격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신안군수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