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모 씨의 연구부정 의혹 제기 당시 함께 논란이 됐던 나경원 전(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의 논문 포스터 저자 등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모 씨가 4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내려 심의를 마무리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나 前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 연구책임자인 윤모 교수의 연구계획서 2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및 연구 수행 장소,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해 추가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면서도 승인으로 심의를 종료했다.
앞서 김모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포스터가 생명윤리심의위원(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연구자가 과학경진대회 IRB 심의 대상 면제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가 IRB 심사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정황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서울대병원이 IRB 및 규정 미준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IRB 심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연구 포스터를 출품했던 미국 과학경진대회에서는 IRB 심의 규정 위반이 수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지적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김모 씨가 제4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해 “논문의 실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연구 대상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해 어느 곳에서 연구가 수행됐는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논문 저자와 연구자가 다르고, 연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자료 제출 및 검토 없이 심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나 前 의원 아들이 작성한 포스터에 대해 IRB 심의 규정 위반, 실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어디서 연구를 수행했는지도 모르고, 자격이 되지 않는 고등학생을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