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빌미 보험금 '삭감'···암환자들 '한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제도 실시 취지 맞게 실손보험 약관 정비 필요' 촉구
2020.10.17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빌미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단금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해당 약관이 제정되기 전에 이뤄진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환자들은 이 같은 보험사의 행위가 국가가 소득분위에 따라 약소자의 경제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여성 A씨는 2019년 상반기 의료비 100여만원을 실비보험사에 청구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보험사가 이 여성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여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B보험사의 경우는 본인부담 상환제로 추후에 환급금을 받게되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급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가입자에게 종용하고 있다. C씨는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B보험사와 분쟁 중이다.
 
이 같은 보험사와 환자간 갈등을 놓고 지난 2017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측 손을 들어줬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는다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약관취지에 비춰 환급금 부분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서 약관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 외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간 보험금이 계약자 소득이나 국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민사적 보험계약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보장을 해야함에도 소득 등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가 도출되므로 보험 계약자 평등 대우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보험사 횡포로 보험가입자인 암환자들은 무엇 때문에 보험료를 수십년간 내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했는지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법을 정비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실손보험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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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소 02.25 00:39
  • 맹구 10.24 21:48
    국민건강의료보험료도 내가내고 의료실비도 내가내고 그런데 나라에서 복지혜택으로주는 공적급여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은 보험사 강탈해가냐구요

    보험사가 왜 내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금액을 제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만행을 제재해주세요
  • 11.30 01:29
    동감입니다.소득상한제는 국민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인데 민간보험이 표준약관을 들어 실비를 지급안한다는 것은 법을 악용한 깡패같은 짓이다. 이것은 이중 지급이 아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 때 이런 설명 전혀 없으며 보상내용만 강조하면서 실상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고객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려 들면 이핑계 저핑계 대며 실비보험료를 주지 않는 만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많이 배우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부담상한제에 속하는 경우가 없으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독한 현실인데도 민간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은 소송이나 금감위에 민원을 걸고 싸우지 못할 거라고 포기할거라고 생각하고 금감위가 보험사편 손을 든 것을 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금감위는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게 해야 하는 데 보험사의 대단한 로비에 코가 꿰었다는 생각뿐이다. 그래도 MBC뉴스에 제보가 되고 온 국민이 알았으니 울 국민들 힘을 합해 민원제기하고 촛불의 힘처럼 거대한 민간 보험사들의 만행을 저지합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고 나가면 그 분야쪽 치료비를 안 주기 위해 함부로 개정하거나 하는데 약관 개정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개정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그들이 매일 우리에게 자필 서명을 말하듯 고객들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개정할 수 없게 만들어 주세요.
  • 단단해지길 10.19 23:48
    본인부담상환제 악용하는 민간보험사들 ㆍ그리고 그돈이 환급되는것이 부당함인지도 모르는 보험가입자들이 수만명입니다ㆍ

    이번 기사를 읽는분들이 이것은 부당함이라는것을 명확하게 아실듯합니다
  • 둥이 10.19 23:23
    정말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들의 횡포에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번 보험료는 올려받으면서 보장이 달라진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왜 민간보험사가 빼앗아가는지!

    제도 보완이 시급해보이네요.
  • 밀리미터세상 10.19 21:58
    정말 구구절절 뼈 때리는 기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회사와 연계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009년 10월 표준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동의서 각서 받기까지 강제성 여부, 각서 받는 절차 시기(계약할 때 안받고 몇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각서 동의서 사인 요구),

    내용(각서에 상계처리한다는 내용 명시 부분) 등등

    바쁘시겠지만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부하는게 낫지, 왜 세금을 기업에 갖다줘야 됍니까?
  • 오피움 10.19 21:54
    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공적자금인데 왜 민간기업인 실비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돼나요?(이돈이 약, 몇천억?조? 단위일수도..)

    당장 급하니까 내년에 공단에서 주는거 환급 안받을테니 그냥 약관대로 보상해달라해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못사는 중증환자들이 당장 카드값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입니다.개인건보료. 이런거 알려주고 각서(강제) 받는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지요? 각서에 사인 동의를 안하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인하면 일단 보상해주는데도 있고 상계처리하거나 환수하거나, 미보상...

    그냥 다 제각각입니다.



  • 홀리샤인 10.19 21:51
    보험회사에서 실비 든 사람들한테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 받은 돈을 자기네한테 뱉어 내라고 합니다. 이돈을 보험회사에 뱉어 내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 주거나 보상 청구하면 상계처리 차감합니다. 1분위 못사는 사람들은 81만원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으니 빈민층이 제일 고생합니다. 병원비 카드값은 당장 계속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내년에 환급 받을테니 이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한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증권이나 약관에 없는 동의서나 각서를 지금에 와서 싸인하라고 요구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각서나 동의서는 계약할 때 받던지, 최소한 계약 1달 내에 받아야 돼는거 아닌가요? 각서나 동의서를 보면 계약시에는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서를 보면 상계처리,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는 커녕 약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개인정보인 의보료도 쓰게 돼 있구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기업에 퍼 주는 꼴입니다. 또, 2009년 10월 표준약관부터 본인부담상한초과액 환급금은 보상 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약관의 위법 여부도 부디 알아봐주십시요.
  • 스타레인 10.17 15:56
    혹시 실비 든 분들 중 보험회사에서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운운하며 의보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보상 태클, 공제 후 보상, 미지급, 상계처리 등등 피해 보신분들 톡방이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톡방



    https://open.kakao.com/o/gKVoHByc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블로그



    https://m.blog.naver.com/keonx5/222107167802



  • 오린지 10.17 13:53
    이건 정말 보험사 횡포입니다.

    저역시 질병을 얻고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에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공단에서 환급되는 공적급여는 엄연히 요양급여가 아닌데요.또한 미리 발생하지도 않은... 내년 8월에 발생 될 공적급여를 미리 예측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환자는 아플때 혜택을 준다는 보험사 말에 가입했더니...정작 아프고 보니 지출된 의료비를 받지 못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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