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문직 건보료 체납 557건···의사 '39건'
체납액 총 14억6000만원 중 1억1900만원
2020.10.16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금년 상반기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체납 건수가 557건에 달하고, 체납액도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체납액은 약 1억2000만원인 것으로 공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14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409건(9억400만원)보다 62%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1200만원)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약 9배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이었다.
 
또 올해 6월 기준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2018년 6100만원(20건)보다 체납액이 약 90%가량 는 것이다.
 
한편 직종별 체납 1건당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등 순이었다. 연예인(334만원), 의사(305만원), 약사(280만원), 세무사(267만원), 직업운동가(227만원), 변호사(200만원), 법무사(183만원) 등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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