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논의 예정'
남인순 의원 '약사 복약지도 사각지대로 부작용 증가'
2019.10.08 08: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의무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 이의경 처장에 자가주사제와 관련해 이 같이 질의하자 "의약분업은 복지부 소관인 만큼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의 '자가주사제형'의 시판허가량과 환자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관련 규제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바이오의약품의 자가주사제 사용량이 크게 늘고 이상사례보고 역시 증가세"라며 "식약처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소비자가 안전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무엇보다 자가주사제가 의약분업 사각지대에 놓여 원외처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비만약 삭센다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처방한 뒤 자체 판매로 수익을 내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남 의원은 "원외처방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해 복약법과 부작용 등 정보를 제공해서 위험성이 적지만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가 아니라 문제"라며 "의약분업이 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복지부와 함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의경 처장은 "자가주사제 부작용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관련 사안이라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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