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인·허가 서류를 심사하는 식약처 공모직 직원들 관리가 허술하다고 문제제기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에서 최 의원은 "식약처에는 222명의 의약품 공모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 심사, GMP 심사 등의 인허가 서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모직 직원은 계약직 심사관이어서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이 없으며,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아니기 떄문에 기업 이해충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7월 경인청 심사관이 기업과 연루돼 구속되는 등 기업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최 의원은 "이들은 퇴사 이후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도 없는데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아니다"며 "금융상품 취득과 관련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미신고하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공모직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발생된 사안으로 향후 면밀하게 점검해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모직 심사관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석·박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일정 부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이해충돌이 안 생기도록 현재 공모직 운영규정 개정 중이며, 금융투자 실태조사도 연내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