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가 비급여로 10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가 비급여로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있어지만 2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5000원 검사비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65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