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민영화와 무관'
2011.08.24 09:41 댓글쓰기
지식경제부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료를 인용, 지경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없는 석유협회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석유협회 기금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2008년 조성한 것”이라며 “정유업계는 원격의료가 주 진료대상으로 의료소외 계층을 상정하고 있기에 사회공헌기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기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시범사업과 영리병원 추진이 특정 기업과 관련이 있어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려 한다는 날을 세우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경부는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 IT 등 관련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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