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포괄수가·9월 土 진료비 가산 실시 확정
건정심,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의결…산부인과 일부 수가 인상
2013.06.18 18:12 댓글쓰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09시 또는 공휴일에만 30% 가산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요가산을 전일로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약 2379억으로 추계했다.

 

토요가산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최초 1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이후 1년 단위로 본인부담금을 15%씩 인상키로 했다. 2014년과 2015년 각 10월에 환자본인부담금이 오르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토요가산에 따른 의료기관당 추가 수익을 약 617만원으로 추정했다.

 

산부인과 자궁 난소 보존술 수가 가산


자궁 및 자궁부속기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은 일부 항목의 수가를 가산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저출산 상황을 고려,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자궁근종, 부속기 수술 등)의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대상 시술은 자궁과 난소 등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병변(종양 등) 부위만을 제거 혹은 교정해 임신과 출산 능력을 보존하는 시술이다. 자궁근종절제술과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 해당한다. 

 

가산 방법은 질병군 수가에서 가임능력을 보존 시술과 관련 없는 입원료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정비율(0.5~0.7)에 대해서만 30% 가산한다.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개복수술 15%, 복강경 수술 21%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180억원가량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또 제도 시행 후에는 산부인과 분야 포괄수가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사항을 보완키로 합의했다.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환자분류체계도 세분됐다.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돼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상 청구된 자료와 의료계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제 속도 낼 듯


토요가산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병행 정책으로 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적극 협조키로 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의료기관 62%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전체 대상환자의 3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의협은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7월까지 제시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9월까지 건정심 보고가 이뤄진다.

 

올해 말에는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협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도시/농어촌 등)로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 자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등 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조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2014년 보험료율 1.7% 인상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7%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들은 토요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 사항이라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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