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으로 진단, 원격진료 인정 불가'
법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통한 행위로 제한…과다 처분 '취소'
2013.09.04 11:41 댓글쓰기

의료기관이 수검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고 진단기록 등 서류를 통해 검진할 경우 원격의료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면 검진을 원격의료로 볼 수는 없으나, 행정처분 기간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 역시 거짓청구금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복지부의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건강진단의원으로 선정 된 A원장이 "영양, 운동, 비만, 음주, 흡연 생활습관 관련 수검자들의 서면을 통해 급여를 청구한 것은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의사에 지시한 30일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취소 시켰다.


복지부가 지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수검자와 상담 한 것만을 원격의료로 인정되며 검진 서류를 의사가 평가한 것은 정상 진료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검진 과정에서 상담 등 원격진료와 관련해 신청한 급여만이 의사의 거짓청구금액이므로, 전체 급여를 모두 거짓청구로 계산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이행할 필요 없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사건은 원장이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1차 검진은 직접 면담했지만 2차 검진은 작성 서면만을 평가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복지부는 이를 거짓 청구로 판단,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해당 원장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은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법원은 원장에게는 원격의료 주장의 부당성을, 복지부에는 거짓급여금액 산정의 오류를 각각 지적해 거짓청구금 계산 착오에 따른 복지부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의 2차 검진은 1차 검진과 마찬가지로 의사에 의한 문진과 진찰이 요구된다"며 "서류만을 검토해 평가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거짓청구금 산정시 조사대상기간, 진료급여비 총액 및 거짓청구비율 등을 정확히 따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감사 의료기관에 따라 허위청구비율이 달라져 면허정지 기간의 오판으로 이어지므로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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