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피교육자인 간호조무사와 특성화고·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등 교육기관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은 환영하며 지지하고 나섰다.
간호인력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을 현행과 같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 한정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발한 간무협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16일까지 법안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은 “이번 법안은 전문대 양성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이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문제를 떠나 입법기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협회 출신인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박윤옥·이종진·김정록·김기선·이명수·김제식·윤명희·민병주·강은희·조명철·민현주·이만우·김장실·손인춘·최봉홍·인재근·최동익·이목희·김명연·이종훈·이에리사·이자스민 의원 등 새누리당 20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이 참여했다.
반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등 교육기관은 법안 발의 직후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학원의 지도감독과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간호학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할 경우 간호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집계와 관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양성에 지침이 되는 좋은 제도로 정착돼 양성기관의 자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을 협의할 때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개편안을 둘러싼 직역 간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무협 관계자는 “후안무치 국회의원을 반드시 낙천, 낙선시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53만 간호조무사의 눈물로 성사시킨 전문대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의원들이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대표발의한 신경림 의원도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맞는데 내부 정치와 맞물려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직종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