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학제’ 즉,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대 학생들과 간호계 반대협의체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행동에 나설 모양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27일 "해당 집회가 간호계 분열을 조장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공지를 회원들에게 전했다.
‘집회를 벌여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협의체와 반면 ‘집회가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는 협회 간 이견은 간호계 내부 반목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오는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간호대학생연합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서울역에서 정부의 2년제 간호인력 신설 입법 발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협의체는 '2년제 간호인력 신설을 원천 봉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3년간 싸워왔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2년제 간호학제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부칙을 통해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토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년제 간호관련 학제를 신설하고 간호 팀으로 구성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비해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문제는 최근 정부의 입법안 굉장히 빠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인력개편안이 병합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병합 심의를 거치면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법안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2년제 간호인력 신설'이 들어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신경림 의원의 간호인력개편법률안이 병합심의를 거치면서 자칫 전문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간호계 내부 움직임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의 시선은 대조적이다. 협회는 27일 이와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공지를 했다.
협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간호계 분열을 조장하는 협의체의 서울역 집회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집회가 잘못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신경림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9일에 상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때가 아니냐"고 밝혔다.
반대에 부딪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결국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나 학원 등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규칙에 적용된 4년간의 규제 일몰제가 끝나 2018년부터 2년제 대학에 실무간호인력 양성 과정이 자동 적용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우려다.
협회 관계자는 “신경림 의원 법안에는 ‘간호인력의 업무규정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 지도권 명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하며 상정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간호계가 분열돼 신경림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간호조무사가 2018년부터 대학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양성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2년제 간호인력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협회가 우리 간호사들의 집회를 지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