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진료 중 발생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열린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선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키로 했다.
의사·간호사 등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 충족시 입원 1일당 1844원~2393원이 산정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에서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키로 했다.
소요재정은 연간 277억원으로 추산됐다. 향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의 개정 후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