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진의가 몰래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서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고용한 대진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2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의원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5년 휴가를 떠나면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진의 B씨를 며칠 간 고용했다.
대진의 B씨는 환자를 보면서 A씨 명의로 처방을 했다.
본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선 의원에서 사용하는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 신규 등록을 해야 했는데, B씨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A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건복지부는 A씨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했다며 구(舊) 의료법을 근거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의료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것이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대진의 B씨에게 자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얻을 수 있는 뚜렷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부 측이 제시한 판례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반면, A씨는 고의성이나 B씨 행위를 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의료법 위반 책임에 대해선 “의사면허 가격정지 처분의 이유인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 원고가 처방프로그램 및 고용한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