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집중관리 효과 '680억'
복지부, 2014년 사례관리사업 통해 건보재정 절감
2015.08.02 20:00 댓글쓰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사례관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3일 발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 외래고위험군의 건강 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만1000명) 중 15만2000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했다.

 

외래고위험군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물과다, 의료쇼핑, 중복처방 등이 확인돼 건강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의료이용자를 말한다.

 

사례관리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통증과 우울감(2.6→3.0점), 위생 및 예방 습관(2.7→3.1점), 약물복용(2.8→3.4점) 등 대부분 건강 지표에서 향상됐다.(5첨 기준, 높을수록 바람직)

 

이는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특성의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 것이 주효 했다는 분석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만성․복합질환 통증자들에게는 질환 및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 안내, 안마서비스 같은 완화요법 이용안내 등 통증 경감 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우울감이 큰 대상자에게는 말벗, 전문 상담 연계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으며, 복약실태 확인, 정기적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안내 등 예방관리에도 힘썼다.

 

더불어 주거환경(2.7→3.5점)과 사회적 고립도(2.7→3.2점) 지표도 개선돼 삶의 질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도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주택과 난방 개선, 임대주택 연계 등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지난해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32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된 후 2006년부터 전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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