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공동주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과 안내 표지 부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급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예컨대,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응급장비를 편의상 이유로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는데 야간에는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위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상시 개방된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가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