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첫 'ARS 회생절차'···제일병원 향배 촉각
채무조정·인수매각 병행···'공단 자금 확보해서 인건비 등 지급'
2019.02.09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제일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으로는 사상 첫 '자율구조조정(ARS) 제도'를 이용한 회생절차에 나서 그 향배가 주목된다.
 

8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이 지난 1월28일 서울회생법원에 ARS 제도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신청 후 제출해야 할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요양급여비를 통해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4대 보험료를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제일병원이 신청한 ARS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신청과 개시 사이에 생기는 시간 동안 채무조정과 매각협상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선 일반적으로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는 법정관리 절차를 활용해왔다. 지난 2017년 보바스 병원의 회생절차 과정도 마찬가지다.


타 업계에서는 ARS 제도를 이용한 사례들이 있으나, 의료법인에서 선택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일병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장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인수 희망자와 매각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


사실 병원 경영진들은 그동안 법정관리 신청을 최대한 미뤄왔다.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기 어렵고, 실기를 하면 병원 정상화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병원 내부전산망에 게재된 이재곤 이사장의 담화문에 담겼다.


이재곤 이사장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막고 남아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제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투자유치 외에 회생절차를 준비해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 이사장은 "ARS제도를 신청해 병원은 이 기간에 인수 의향자들과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원활한 인수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투자의향자와 법원의 개시 결정 전에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도 신청해 더 이상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공단에 묶인 자금을 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제일병원은 투자자 유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물밑작업을 해왔던 다양한 투자자와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만약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면 법원에 'P-플랜'을 제출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병원 인수자로 나선 배우 이영애씨가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 등을 진행해볼 수 있게 됐다"며 "매각 주관사 역할은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율촌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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