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부당수급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수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외국인 부정수급과 관련 강력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며, 근본적 해결책은 전자건보증 도입’이라는 방향성이 분명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건보공단은 외국인 부당수급을 주제로 홈페이지에 국민토론방을 열어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토론방에 글을 작성한 A씨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증에도 외국인증처럼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필수적으로 외국인증을 보여주고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당진료비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본인확인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문제와 언어소통에 문제점이 있기에 신분증 제시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의 간편화와 자동연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C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일반연수나 유학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화된 보험료적용 등으로 무임승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현행 법을 악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공개된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인 213억원의 60%였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3383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부정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33억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시된 수치보다 파악하지 못한 외국인 부정수급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외국인의 건보증 도용 및 대여 발생 시 자진신고 없이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조항은 있지만, 처벌에 따른 예방효과가 미미해 재정누수 등 부정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및 사업장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근본적 해결 방법인 전자건보증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행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를 전자건보증 도입의 주 근거로 설정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전자건보증 도입을 강조해왔던 성상철 이사장 임기가 약 5개월 가량 남은 상태로 이 기간 내 외국인 부정수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건보증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