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급여진입 과정은 경제성평가 등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자가 늘어나면서 단기간 고가약 집중처방 등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C형 감염치료제에서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순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소발디정, 하보니정 등 C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내줬다.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을 내고 31억7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중국인들이 1년9개월 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 이상 적자를 발생시킨 셈이다.
범위를 넓혀 전체 외국인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금액만 189억69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약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고가 고혈압약은 암퍼룸정, 볼리브리스정, 옵서미트정 등으로 구분해 조사가 진행됐다.
2016년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 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나 됐다.
2017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나 됐다. 2016년~2017년은 아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요율과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