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건정심 개편·수가 정상화' 이뤄질까
형평성 등 지속 제기됐지만 법안 계류·30%인상 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2019.01.11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년의 중점 과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과 수가정상화를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해 회무 목표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개선 ▲수가정상화 추진을 제시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최근 진료 중 피습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건정심 구조 개선과 수가정상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협의 주요 회무 방향에 포함됐던 사안이다.


이는 반대로 그동안 의협이 수차례 강조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정심 구조 개선은 지난 19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회기 만료로 논의도 못하고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의협이 제시한 건정심 구조 개편의 구체적 방안은 ▲공급자 비율 확대 ▲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건정심에서 의결 기능 제외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이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지불자 측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건강보험이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입법 과정을 통해 건정심 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도 건정심의 구조 개편 등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선을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건정심 구조 개선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면 다시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도 건정심 구조 개선은 공염불로 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수가정상화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가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당장은 어려우며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진찰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30%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진찰료 30% 인상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달까지 정부가 진찰료 30%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에 대한 설득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 역시 정부가 설득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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