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중에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의 형식적 개설자인 명의대여 의료인에게 징수금 납부 의무를 감면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당이득 징수 관련 사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내놨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각 시·도 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료인 단체의 지부를 경유해야 한다'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의료인단체가 살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무장 병원’ 형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할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지난 2017년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의 처벌 강화를 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설허가와 면허취소 사유를 정하는 의료법 64조와 65조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9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합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