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공보의)에 입대하려 한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5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면허가 있는 남성은 일반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에 입대한다. 매년 군의관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신체등급 1∼3급은 군의관으로, 4급은 공보의로 배치된다.
2010년 지방 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입대 대상자였다.
A씨는 신체등급을 4급으로 낮춰 군의관보다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3년 6월 국립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는 해당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 명의로 본인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도 신체등급을 3급으로밖에 낮추지 못한 A씨는 한 통풍환자의 기록을 자신의 것으로 조작했고 원하던 대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육군 학생군사학교 훈련소는 통풍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허위 주장하는 A씨에게 귀가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다시 군에 복귀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서울 강남 한 병원에 취직했다.
이후에도 동료의사와 서울 대학병원 의사에게 본인이 간염 보균자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입영을 2차례나 미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 것”이라며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형평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