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 추나요법 철저 감시·실손보험법 저지'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2019.04.01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오는 4월8일 예정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란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하고, 이후 급여화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정형외과의사회는 3월31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저지가 어려워졌음을 인식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며 인정상병을 303개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여기에는 절대안정·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정(M843),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 등이 포함됐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사진 左 3번째]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계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화는 더 이상막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협·재활의학과 등과 협력해 실행과정에서 상세기준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유사성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도수치료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칫 도수치료보다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다.

"타진료과 대비 낮은 정형외과 수가 현실화 절실" 
 
이 회장은 “급여 혹은 비급여 차이가 의료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며 “비급여도 모두 리스트와 코드가 있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행정업무 과중,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등을 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하고,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의료기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법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에 환자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 진료정보의 외부전송은 전송자료 착오와 오류 등으로 인해 자칫 환자-의사 간 분쟁 및 소송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정형외과 수가와 관련한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형외과의 경우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절한 수가보상이 필수인 것으로 예측됐다.
 
갈렙ABC 조사를 통한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에서 대부분의 수가는 원가 보전율이 6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70%인 의료계 수가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분석이다.
 
이태연 회장은 “복지부도 정형외과 수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형외과학회 등과 함께 수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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