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는 의료계
2012.07.24 09:05 댓글쓰기

[기획 2-2]이비인후과와 신경내과 병의원 원장 5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비디오안진검사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의사 58명은 비디오전기안진기기를 이용해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를 실시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청구해왔다.

 

ENT·신경내과 의사 58명, 심평원 상대 집단소송 이겨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 2005년 6월~2010년 6월까지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에 대해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로 보고 급여를 환수 또는 정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 58명은 심평원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 의료보험 수가는 진료에 사용한 의료기기에 따라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승리를 거뒀다.

 

즉,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항목인 전기안진검사라면 급여대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심평원의 환수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명백히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검사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예전 같으면 억울해 울분을 토하면서도 소송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불합리한 삭감을 당한 의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개원가 의사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워 같은 사례를 묶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L원장 1심 패, 2심·3심 ‘승’
지난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과 진찰료를 청구한 H산부인과 L원장이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521만원을 환수 당했다.

 

당시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관련 고시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L원장은 “수진자들에게 실시한 다른 질병치료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것이거나 건강검진과 연계된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자 의협은 이 같은 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가능한 많은 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건보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금액을 소급·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의료계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복지부, 공단, 심평원을 상대로 불합리함을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패’
그러나 의료계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대한안과의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2011년부터 진행한 백내장 수가 인하고시 취소소송은 안과의사회가 패하면서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안과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전문평가위원회 회의가 단순히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며 관계 법령상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안과의사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건은 안과의사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득 없이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 최승일 윤리법제이사는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과거와 같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최근 삭감이 된다던지, 지역단위로 동시 삭감이 이뤄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법원밖에 없어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일 윤리법제이사는 “안과의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과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안약을 처방한 후 알레르기 약을 처방하면 원외약처방, 과다처방으로 삭감을 당한다”면서 “과거에는 없던 삭감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단이 방침을 미리 알려주고 대화로 풀어 나간다면 소송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부당하고 억울해서 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 ‘합헌’ 판결 의료계 져
경만호 前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 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지역 가입자에는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주로 남게 돼 경제적 계층이 분리된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 기능을 위해 재정을 통합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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